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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문재인 측 ‘경남 양산→서울 법원 왕복 10시간…울산서 재판’ 요청에 法, “이송신청 불허”

무명의 더쿠 | 06-17 | 조회 수 2914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123557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이송해 달라는 문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향후에도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사건을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문 전 대통령 대신 출석한 변호인 김형연 변호사는 같은 날 뇌물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며 "형사재판 법정은 서울이 아닌 울산에서 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한 기소는 전적으로 검찰 편의에 따른 기소이고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은 무시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문 전 대통령이 양산에서 서울중앙지법까지 오려면 편도 5시간, 왕복 10시간이 걸린다"며 "왕복 10시간을 들여서 재판받으러 온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의 형벌이고, 이런 희생을 치르면서 서울에서 재판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심각한 의식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전 대통령은 이번 형사 사건이 '표적 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상징되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살아있는 교과서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라고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전 의원 측 이송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서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과 전주지법으로 이동하더라도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든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뇌물죄 사건에서 주고받는 의심을 받는 수뢰죄와 증뢰죄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을 각각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했다.

당시 전주지검은 "사건이 주로 발생한 곳은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이므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이라며 범죄지 관할 법원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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