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4일 40대 남성 A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 투약 의심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더불어 마약 간이 검사도 받지 않겠다고 버텼다. 음주운전과는 달리 현행법상 피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경찰은 마약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
하지만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을 추가로 확보해 A씨의 마약 투약 혐의점을 파고 들었다. 경찰은 A씨의 동의를 얻어 방안을 면밀히 수색해 침대 밑 서랍에서 필로폰 투약 증거인 주사기 109개와 필로폰이 담긴 비닐백을 감싼 검정 비닐봉지를 발견했다.
https://v.daum.net/v/202506161545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