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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특검' 파견 검사 120명, 과하다? "이재명 수사검사는 15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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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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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인력만 570여명, 사상 초유 3개 특검 동시 가동… 野 "혈세 낭비 380억원" / TV조선
- 3개 특검 검사만 120명… 사실상 '尹부부 전담 검찰청' 만드는 셈 / 동아일보
- 檢 인력 대부분 3특검 투입… 수사 마비에 '식물검찰' 우려 / 서울경제


지난 5일 오후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보수매체 및 경제지 등에서 나온 주요 기사 제목이다.

해당 매체들은 기사에서 "검사 120명을 포함해 수사인력만 570여 명, 예산이 400억 원 가까이 든다", "유례없는 대규모 수사다", "사실상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전담하는 검찰청이 신설되는 셈이다", "검찰이 사상 초유의 수사 마비 위기에 처했다"는 식의 논지를 펼쳤다. <경향신문>도 "초유의 동시 3개 특검·인원 600명... 파견자 선정·사무실 임대부터 '난관' 예상"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과연 옳은 지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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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6~2017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는 20명이었고 2018년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한 특검의 파견 검사는 13명이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파견 검사 60명을 비롯해 최대 266명의 인력으로 전 대통령 윤석열씨의 '12·3 계엄 사태'를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팀은 검사 40명을 포함해 총 205명이 전 영부인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한다. 채해병 특검팀은 검사 20명 등 총 105명이 140일간 활동할 예정이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숫자만 가지고 비판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개의 특검이 수사해야 할 대상만 35건이다. 내란 특검 11건, 김건희 특검 16건, 채상병 특검 8건이다.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은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봉쇄 및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 방해 시도, 정치인 체포·감금 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뿐 아니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으로 의혹이 제기된 북한도발 유도설 등이다.

김건희 특검의 경우 그간 김씨와 관련된 의혹이 집약됐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비리 의혹 등 16가지다.

채해병 특검은 윤씨의 격노로 시작된 수사외압 의혹을 비롯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과정 등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하나씩 따지고 보면 수사 대상 모두 개별적인 특검을 발동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다.

"이재명 사건은 3년 동안 연간 150명 이상 투입... 특검은 길어야 반년"

 



 

이런 가운데 지난달 22일 "대선 뒤 수모 뻔해... '이재명 수사 검사' 150명 떨고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중앙일보> 기사가 눈길을 끈다.

<중앙일보>는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및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8개 사건 관련 12개 혐의로 기소돼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검찰 인사로 인한 수사팀 교체 등을 감안했을 때 이 후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연인원 150여 명에 이른다고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월) 20일 동반 사표를 낸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역시 성남지청장, 성남지청 차장 시절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수사해 이 후보를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한 검사"라고 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탄생부터 종료까지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을 멈추지 않았다. 문제는 이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인 김혜경 여사, 함께 활동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수사와 기소, 재판 역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실제 지난해 6월 7일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에 연루된 혐의로 이 전 부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검찰은 닷새 뒤인 12일 이 대통령과 이 전 부지사를 제3자 뇌물혐의로 묶어 기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소위 '10만4000원'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으로 김혜경 여사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은 이번에도 닷새 뒤인 11월 19일 이 대통령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에 직접 관여한 A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실장, 이화영 전 부지사, 김혜경 여사 수사에 윤석열 검찰이 투입될 때도 일반 경제사건 수사는 아예 안 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있었다"며 "그때도 과부하지적이 있었지만 검찰은 강행했다. 이미 경험한 일이고, 각 청별로 적절히 인력을 조정해 배분하면 우려하는 것처럼 마비될 정도의 일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 사건에만 연간 150여 명이 투입됐다. 그것도 거의 3년 내내 투입된 것"이라면서 "그런데 지금의 특검은 반년도 안 된다. 이 정도는 검찰에 별 타격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광민 변호사도 "원래로 치면 과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만 이미 윤석열 검찰 정권이 보여주지 않았냐"며 "과거와 비교하면 전혀 과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대통령 사건에만 150여 명의 검사가 투입된 거다. 다른 건까지 합치면 윤석열 정권 검찰이 전부 달려들어 이 대통령과 주변인들 수사만 한 것"이라면서 "윤석열 검찰이 수사권 조정을 시행령으로 사실상 무력화시켜 놓고 검찰권을 비대화시켜서 강행해서 했다. 수사권 조정을 본래 입법 취지대로 맞춰 경찰을 활용해 수사를 진행한다고 하면 볼멘소리 나올 것도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3개의 특검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어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 요청→대통령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후보 추천→대통령의 임명'이 막힘 없이 이뤄진다면 빠르면 다음주 후반부께 특검이 출범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7650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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