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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히 조직 탈퇴?" 후배 감금하고 '줄빠따' 시킨 조폭 출신 BJ

무명의 더쿠 | 06-06 | 조회 수 10443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21년 7월 말 A(22)씨가 조직을 탈퇴한 후 잠적하자 후배 조직원들을 풀어 같은 해 8월 3일 원주 한 모텔에서 숨어지내던 A씨를 찾아내 자기 집으로 데려오고, 춘천 한 펜션에 약 14시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씨와 후배 조직원들은 A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함께 잠을 자며 감시했다.

또 김씨는 춘천 한 펜션에서 A씨가 재차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히자 후배 조직원에게 "막내, 가서 펜션 키 받아오고 형 차에서 방망이 가져와"라고 지시하며 선배 조직원이 후배 조직원을 서열 순서대로 때리는 이른바 '줄빠따'를 시킨 사실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를 포함한 20∼30대 조직원 여러 명이 김씨와 선배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로 엉덩이 부위를 적게는 10대, 많게는 30대를 가격하는 등 약 1시간 이어진 폭행이 끝나자 김씨는 "너는 춘천 돌아다니다가 걸리지 마라, 마주쳐도 인사하지 마라"고 말하며 A씨를 풀어줬다.

이후 같은 해 12월 A씨는 춘천 한 주점에서 다른 조직원과 마주쳐 눈에 띄었다는 이유로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약 1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1심 법원은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합의 등 피해회복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 등 20∼30대 조직원 5명에게 벌금 1천만원∼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를 포함한 조직원 3명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주장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지인의 주거지 등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수천만원어치 마약류를 판매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김씨는 경찰이 관리하는 국내 폭력조직 춘천식구파 조직원으로, 본인이 조폭임을 밝히며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했다.

https://naver.me/xHmun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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