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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유신정권 때도 현직 판사는 못 건드려”…민주당 ‘사법부 공세’ 비판 목소리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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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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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조희대 특검∙탄핵, ‘1차 사법파동’ 닮아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안을 회부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을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대법원 접수 후 34일 만, 대선 한달 여 전에 빠르게 선고한 것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였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민주당의 행보를 유신독재 정권에서 벌어진 ‘1차 사법파동’과 비교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초기인 1971년 대법원이 국가배상법 2조 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정권은 당시 유신헌법을 통해 위헌심사권을 없앴고 위헌 의견을 냈던 대법원 판사 9명 전원이 재임용 과정에서 탈락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정희 유신독재 때도 판사의 임기 중 국회를 부추겨 특정 판결에 대한 수사를 한다든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짓은 못했다”며 “지금 민주당의 행보는 유신독재 하 사법부 탄압보다 더 하다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고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증원 대법관 모두 임명…삼권분립 훼손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 도입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잇달아 상정하기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각각 30명,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민형배∙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도 성급히 이뤄질 경우 삼권분립 훼손,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14명을 30명으로 늘리면 16명을 새 정부가 임명하게 된다”면서 “법관의 과반 수가 (새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되니까 해당 정부는 박정희 이후 최고 권력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행정부가 사법부를 장악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차 교수는 “지금 계류 중인 헌법재판소 사건들도 소화가 안돼 점점 처리 속도가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재판소원을 도입하면 (사건이) 10배 이상 늘어나고 헌법재판소 기능이 마비될 것”이라며 “개헌을 통한 헌법재판소 조직 자체를 확충 후 재판소입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36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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