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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20여명, 비행실습 1∼2시간 진행 후 ‘10시간 비행 기록 조작’
부항청, 써니항공 및 로그북 조작 조종사 처분 검토 중
사업용 항공기 조종 자격을 불법·허위로 취득한 공군 출신 조종사들이 국내 항공사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모두 국내 항공 전문교육기관인 써니항공에서 교육을 이수한 조종사로, 비행교육시간을 허위·과대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비행을 한 것처럼 로그북을 조작한 것이 최근 부산지방항공청(부항청)의 감사 과정에 적발됐다.
16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연초 부항청은 써니항공에 대한 안전점검 절차인 ASI(Aircraft safety inspection)를 진행했다. 이번 점검은 1년에 1회 실시하는 정기 점검으로, 부항청은 써니항공의 교육 과정에 문제를 발견해서 특별안전점검까지 추가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 써니항공에서 사업용 육상다발 조종자격증명 교육을 받은 군 출신 조종사(교육생)들 20여명이 비행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않았음에도 비행을 한 것처럼 로그북(비행기록일지)을 조작·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그북 조작으로 자격을 불법으로 취득한 조종사를 채용한 항공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다. 기재 도입 계획 등 인력 충원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신입 부기장을 채용했는데 교육을 진행 중인 신입 부기장들의 자격이 박탈되면 당장 비행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채용을 다시 진행해야 해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