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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수방사령관 부관·박 특전사 참모장 증인신문서 계엄지시 증언
軍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해"…尹 "통화기록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해 2차·3차 계엄을 언급하며 국회의사당 진입을 거듭 지시했다는 군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통화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증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2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공판기일에서 오상배 수도방위사령관 부관(대위)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오 대위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부관으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을 옆에서 들은 인물이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의 통화 내용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국회 본회의장에) 아직도 못 들어갔느냐는 취지의 통화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는 취지로 말씀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총을 한 발 '팡' 쏴서 사람들이 겁에 질려있을 때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장면을 연상했다"며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오 대위는 계엄 당일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둘러업고 나오라'는 지시도 들었다고 했다. 그는 "본관에 들어가서 4명이서 1명씩 가마를 태워서 둘러업고 나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의 네 번째 통화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돼도 내가 두 번, 세 번 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검찰 신문기법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반대신문 때 의견을 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속 눈을 감은 채 오 대위의 증인신문 내용을 들었다. 오 대위가 '피고인이 문 부수고 들어가란 취지로 말했던 걸로 기억한다'고 증언할 때는 잠시 눈을 떠 고개를 돌리기도 했다.
이날 오후부터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묻는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위현석 변호사는 "이 전 사령관이 사용한 비화폰 수발신 내역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수신한 기록은 없다"며 오 대위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오 대위는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전 사령관이 건네준 안보폰 화면에 정확히 '대통령님'이라고 떠 있었다"는 질문에 재차 "네, 맞는다"고 답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반대신문 후 15분간 휴정하자 변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귓속말을 건네거나, 지시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윤 전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변호인들에게 "시간이 안 맞다", "말이 안 되잖아 말이. 거짓말이다" 등의 말을 건넸다.
이날 오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환 육군특수전사령관 참모장도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했다. 박 참모장은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비화폰으로 출동 사항에 관해 독촉 전화를 받는 듯한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당시 '국회 헬기 투입'에 관여한 김세운 육군 특수작전항공단장에게 계속 전화해 헬기 위치를 파악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 검찰의 질문에 "사령관께서 비화폰으로 현재 출동 사항에 대한 일종의 독촉같은 전화를 받아서 그와 관련해서 헬기가 이륙했는지 이륙했는지에 대한 부분 계속 확인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재판 말미에 올해 안 심리 종결을 위해선 추가 기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9개의 추가 기일을 잡는 게 가능한지 물으면서 "재판부가 올해 예상하기론 올해 심리를 종결하려면 이 정도 기일 확보해야 할 것 같은데 의견을 달라"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증거 열람등사 절차에서 협조하지 않고 있고 증거기록과 관련해 과도한 비닉화 처리로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다음 기일에 검찰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한 뒤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피고인 측이 원하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과 공수처에는 내란 수사권이 없고 이에 따라 이들이 확보한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위수증)라며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군 기밀 관련 사안이 유출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닉화는 불가피하며 변호인 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특정할 경우 그 부분을 열람하게 해주겠다고 맞섰다.
오히려 증거 열람등사가 시작된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증거 인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이제와 일부 절차를 문제를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 측이 증거 인부를 밝히지 않아 부득이하게 주요 증인으로 38명을 우선 신청한 것인데 100여명의 추가 증인들에 대한 신청 계획도 있다며 일단 기존의 검찰 측 증인신문 계획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등 다른 사건에서 이미 각 기관의 수사 개시 권한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다며 피고인 측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