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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혜경 ‘법카 유용’ 항소심 12일 선고 예정…공모관계 판단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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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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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8273

 

1심서 공모관계 인정 벌금 150만원 선고
2심에서도 검찰, 김혜경 측 공모관계 입증 공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선고 결과가 이 후보 대선 행보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8월2일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수행원 3명 등 6명과 식사하면서 10만4000원 상당 식사비를 수행비서였던 배소현씨를 통해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며 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김씨와 배씨의 공모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배씨는 관련 혐의로 이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상태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 증거는 없지만 김씨의 묵인이나 용인 아래 수행비서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공모 관계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다. 검찰은 “피고인이 이 전 지사(이 후보) 당선을 위해 전현직 의원 배우자들을 매수하려 한 것”이라고 했다. 배씨가 김씨를 10년 이상 수행한 점을 근거로 수직적 관계에서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추정된다고 했다.

반면 김씨 측은 “검찰 주장은 추론일 뿐 직접적 증거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씨는 해당 모임이 각자 비용을 부담한 자리로 알고 있었고, 배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은 모임 이후에 알았다는 입장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간접증거를 나열해 유죄를 추정하는 것은 형사소송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최근 법원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예정된 형사 재판을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민주당이 연기 요청 기준 시점으로 제시한 12일은 김씨 선고가 예정된 날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13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6월24일로 미뤘다. 이보다 앞서 이 후보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18일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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