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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
윤상현 “2심 무죄판결, 해괴하고 몰상식”
“대법 ‘법위엄’ 보이고 정치 계산 없어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하루 앞둔 30일 “추상같은 법의 위엄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이 5월 1일에 선고된다. 여러 가지 이유로 5월 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는 제 주장과 대법원의 판단이 다르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은 한마디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해괴하고 몰상식한 결정”이라면서 “1심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이재명이 주관적으로 표현을 과장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단순 확대한 사진을 조작이라고 주장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이 후보에게 거짓말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또한, 처음부터 무죄 판결을 위한 재판이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사법 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후보의 범죄혐의는 법리와 상식을 모두 따져봐도 유죄라는 것이 법조계 다수의 공통된 견해다. 국민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은 유죄 취지의 판결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에 대법원이 보여줘야 할 것은 공정함”이라며 “어떤 정치적 계산도, 권력의 그림자도, 외압도 판결의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 결코, 국민 신임을 배반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권력에 굴종하지 않는 추상같은 법의 위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