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로 지정된 것을 두고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을 마치고 나와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4/0000118780?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