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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MBC 단독] "성폭력 인정"하고도 징계 무산‥피해자 '접근 금지'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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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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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bz-k2hdVlA?si=voMtxTq5hJWjCIAH




연세대 대학원생인 김 모 씨는 지난해 여름 한 달을 긴 머리로 목을 감싼 채 다녀야 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대학원 선배한테 목에 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습니다.

[김 모 씨/대학원생 (음성변조)]
"진짜 한여름에도 완전 꽁꽁 가리고 다녔죠. 여자친구가 이 정도 뭐 하는 게 당연하다…"

헤어지자고 하자 하루 밤에만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8차례 전화해 나오라고 하는 등 수차례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는 학교 성평등센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한 지 넉 달만인 올해 2월,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성폭력으로 인정"된다며 무기정학이나 유기정학 등의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전원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데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대책위의 권고를 받아 실제 징계를 결의하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가해자가 자퇴하면서, 징계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연세대 관계자 (음성변조)]
"미래에 (징계) 요청이 올 학생이니 자원 퇴학(자퇴)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가해자는 자퇴후에도 학교에 계속 나왔고, 피해자가 공부하는 건물에 출입했습니다.

[김 모 씨/대학원생 (음성변조)]
"바로 뒤에 피신고인(가해자)이 서 있었던 거예요. 진짜 너무 깜짝 놀라서 앞에 강의실로 그냥 들어가서 숨었거든요."

성평등센터가 가해자를 이 건물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학과에 조치를 요청했지만, 가해자는 버젓이 들어와 대학원 수업을 청강하기도 했습니다.

[연세대 교수 (음성변조)]
"(청강을) 그냥 듣고 싶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교수님께 공지가 내려온 게 없어서 그랬던 건가요?> 저는 이메일을 받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었어요."

학교 측에서 해당 학과에 접근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도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해자의 신원을 해당 학과에 명확히 알려주지 않은 겁니다.

연세대 측은 가해자가 자퇴해 일반인인데 신원이 전달되면 2차 피해가 우려됐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일 경찰에 스토킹 혐의로 가해자를 신고한 후에야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하는 잠정 조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아직 경찰의 피고소인 조사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신은 할 말이 없다며, 자신의 입장은 추후 변호인이 밝힐 거라로 말했습니다.



MBC 뉴스 도윤선 기자

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허유빈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2012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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