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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 정봉주 전 의원, 1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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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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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2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전 의원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관계자 양모(46)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양씨의 단독 범행일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며 "카드뉴스 제작 과정이나 사용 여부와 관련해 피고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전화 통화 내역, 카드뉴스가 방송으로 송출하는 과정에서 당시 출연자의 대화 내용과 송출 시간, 방송 모니터와 출연자의 배치 상태를 고려하면 공모해서 카드뉴스를 공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방송해 공직선거법에 비춰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본 투표가 아닌 당내 경선에 관한 것인 데다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즉시 삭제돼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판단했다.


법정을 나선 정 전 의원은 "생각보다 형이 많이 세게 나왔다"라면서 "항소할 계획이다. 변호인의 주장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해 2월 민주당 강북을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경선 당시 자신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전체 지역구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결과인 것처럼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허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원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4850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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