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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헌재 “보복범죄 전과자의 택시·화물 운전면허 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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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7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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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헌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의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의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택시운수 종사자나 화물운전 종사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를 저질러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시운전면허와 화물운송면허, 개인택시면허를 가진 헌법소원 청구인 A씨는 지난 2020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A씨는 전과를 이유로 면허를 취소당하자 “해당 조항이 범행의 구체적인 행위나 경위, 운전 업무와의 관련성 유무 등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여지를 전혀 두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택시운전자격 취소조항에 대해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며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 기간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 택시운수 종사자의 자질을 담보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봤다.

개인택시면허 취소조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에 관해서는 “화물운송업무 중 택배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에 직접 방문하거나, 면대면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등 일반 공중의 생활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며 “준법의식이 부족한 사람이 그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봤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299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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