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텔레그램에서 유료채널을 운영하며 1000여 개의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유포·판매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영리목적 성착취물 판매),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 씨(2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제 텔레그램 유료방을 운영하며 해외 사이트에서 수집한 아동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등을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고양이 2마리를 벽에 던지는 등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유포·판매한 영상은 여성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음란물 1175개 등 16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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