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광고 데이터요금을 이용자가 부담한다고? 카카오 `친구톡` 개편
16,348 11
2025.03.24 16:36
16,348 11
카카오 광고 수신에 따른 데이터 이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 수신 동의만으로도 카카오 광고는 자동 전송된다. 그때마다 데이터 이용료를 이용자가 부담하면 데이터량 소진이 빨라진다.


카카오가 자사 기업 광고 메시지 서비스 '친구톡'을 개편하면서 이용자 부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특정 기업을 친구로 추가해야만 광고 메시지를 받았지만, 개편 후에는 마케팅 수신 동의만으로도 광고가 자동 전송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카카오는 기업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아도 마케팅 수신 동의만으로 기업 광고가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되도록 개편하는 방향으로 일부 기업들과 협업해 베타테스트 단계에 돌입했다. 기업이 이용자를 친구로 추가하지 않아도 한 번의 마케팅 수신 동의만으로 광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이번 개편으로 광고를 받는데 드는 데이터 요금을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이동통신사 문자 메시지는 규제로 인해 발신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지만, 카카오톡 메시지는 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해 전송돼 수신자가 데이터 요금을 내야 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친구 추가를 하지 않는 기업 광고를 받으면서 데이터 비용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특히 데이터 요금제에 민감한 이용자나 저용량 요금제를 쓰는 고령층·청소년 등은 더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카카오는 2016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가 이용자 동의 없이 택배·우편 수신을 알리는 '알림톡'을 발송하면서 이용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이유로 시정명령과 3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는 당시 알림톡 수신으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용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알림톡을 카카오톡 이용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카카오 친구톡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보호, 편의성 등 다방면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규정법상 문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전송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SNS상 광고 송·수신이나 중개 행위도 규제에 포함될 수 있어 문자와 동일한 안전장치나 신고·이용자 거부 체계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부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기업 메시징 시장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무분별한 스팸 메시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친구톡 도입이 카카오톡 이용자들에게 스팸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사전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카카오 친구톡 서비스와 관련해 이용자 보호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 보호, 편의성 등 다방면으로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규정법상 문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전송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SNS상 광고 송·수신이나 중개 행위도 규제에 포함될 수 있어 문자와 동일한 안전장치나 신고·이용자 거부 체계 등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톡이 부가 수익을 늘리기 위해 기업 메시징 시장에 뛰어드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무분별한 스팸 메시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친구톡 도입이 카카오톡 이용자들에게 스팸 폭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사전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943192?sid=105

목록 스크랩 (0)
댓글 1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Mnet Plus Original X 더쿠] 봄바람과 함께 다시 돌아온 <워너원고 : 백투베이스> 퀴즈 이벤트💙 811 04.22 35,05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5,083,95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2,249,65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3,070,37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554,15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102,66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5 21.08.23 8,546,375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9 20.09.29 7,460,10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14 20.05.17 8,673,05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20 20.04.30 8,561,214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91,998
모든 공지 확인하기()
1694059 이슈 오늘부터 일주일간 애슐리퀸즈에서 제공되는 과일 (+다음 시즌메뉴 선공개) 1 14:06 332
1694058 이슈 트럼프 '중국이 이란 돕는거 화나지 않는다' 2 14:06 84
1694057 이슈 못생긴 여자한테 예쁘다고 하는 심리 34 14:03 1,042
1694056 이슈 미소짓는 푸나리자 푸바오.jpg 3 14:02 354
1694055 이슈 <티빙> 김고은 x 김재원 커플 화보 2 14:02 469
1694054 이슈 [KBO] 두산, 26일 홈경기 시구 & 시타자 - AND2BLE(앤더블) 한유진 & 김규빈 14:02 90
1694053 이슈 르세라핌 ‘셀러브레이션’ 멜론 진입 6 14:01 378
1694052 이슈 세기말 애니메이션 전투신이 생각나는 포레스텔라 <아마겟돈> 14:00 97
1694051 이슈 [입덕직캠] 언차일드 나하은 직캠 | @MCOUNTDOWN_2026.4.23 13:59 69
1694050 이슈 2001년쯤에 괌 pic에서 한나절을 같이 놀앗던 국적도 이름도 모르는 친구를 찾아보고 싶어요 13:56 568
1694049 이슈 전소미 인스타그램 스토리 업로드 1 13:55 413
1694048 이슈 귀호강 제대로 할거 같은 콘서트 출연진 라인업.jpg 13 13:53 1,191
1694047 이슈 이건 토핑이 아니에요. 이 냄비에서 인스턴트 라면은 반찬이에요. 11 13:52 1,879
1694046 이슈 자궁근종 제거 수술후 여동생 몸에서 거즈가 나왔습니다. (피젖은 거즈 주의) 12 13:52 2,209
1694045 이슈 넷플릭스 <에놀라 홈즈3> 7월 1일 공개 예정 23 13:51 687
1694044 이슈 여성셰프님들이랑 여성엠씨 사이에서 공식포지션 >>애착인형<<인 김풍ㅋㅋㅋ 5 13:50 984
1694043 이슈 모수 사과문과 비교되는 전설의 서가앤쿡 6줄 사과문 185 13:47 18,740
1694042 이슈 컴백 다가오는게 실감나는 하투하 헤어에 변화 준 멤버들 3 13:46 590
1694041 이슈 4년 살고 나왔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네 11 13:43 2,226
1694040 이슈 롯데시네마×JYP NMIXX 콤보 런칭 5 13:41 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