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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에 비친 '37분' 성폭행 장면… 범행 부인하던 20대 남성에 중형 선고

무명의 더쿠 | 03-24 | 조회 수 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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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감금·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4월 교제하던 B씨를 여섯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그를 장시간 감금하고 성폭행했다. B씨는 A씨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들과 찍은 성관계 영상과 나체 사진을 발견한 후 결별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B씨는 검찰에 39분 길이의 영상을 제출했는데, 이 영상에서 두 사람이 찍힌 장면은 단 2분에 불과했다. 검찰은 영상 속 세탁기 플라스틱 뚜껑에 나머지 37분간의 범행 장면이 비친 사실을 확인하고 영상 확대 및 화질 개선 과정을 거쳐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증거를 본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 


재판에 넘겨질 당시 A씨는 2022년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뿐 아니라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미성년자를 간음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장기간 재판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듭해 다양한 성폭력 범행을 지속·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 중 한 사람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징역 7년으로 감경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줄곧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를 역고소해서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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