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음원·음반 유통 점유율 1위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8년 넘게 온라인 '뒷광고‘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기만광고) 혐의로 카카오엔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9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카오엔터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5개의 소셜미디어(SNS)의 음악 채널(총 팔로워 수 411만명)을 인수하거나 개설해 홍보물 총 2천353건을 게시하면서도 자사와의 관련성을 밝히지 않는 뒷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중략)
카카오엔터는 2021년 5월∼2023년 12월에는 더쿠·뽐//뿌·MLB파크·클리앙·인//스티//즈 등 국내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가입자 총 150만명)에 직원들에게 총 37개 광고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진심으로 노래를 잘 뽑음', '추천해주고픈 영상' 등의 제목으로 글을 올렸지만, 직원이 작성했다는 점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엔터는 아울러 2016년 7월∼2023년 12월 35개 광고대행사에 8억6천만원을 집행해 427건의 SNS 광고를 하면서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국내 디지털 음원 유통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엔터는 유통하는 음원·음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 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기만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4048700002?input=tw
어쩌다가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