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남편이 옷 속으로 손을" 밖에서 달려드는 남편..."이혼하고 싶어요"
60,574 282
2025.03.24 11:29
60,574 282
https://naver.me/FIfkogh3



영상에서는 결혼 2년 차라는 3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남편과 취미나 유머 코드 등 여러모로 다 잘 맞는다. 같이 노는 게 즐거운 친구 같은 관계인데, 딱 하나 안 맞는 게 스킨십”이라고 털어놨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연애 때부터 에스컬레이터에 탔을 때 앞뒤로 서 있으면 엉덩이를 때린다거나 대중교통에서 잘 보이지 않는 구석에 앉으면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A씨 역시 이 정도는 애교라고 생각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연인 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큰 문제는 없어서 결혼까지 결심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결혼 이후 바깥에서 하는 남편의 스킨십 강도였다. A 씨는 “어두울 때도 아닌데 누구나 볼 수 있는 장소에서 자꾸 옷 안에 손을 넣는다”라며 “좁고 밀착된 엘리베이터에서는 앞에 보고 가던 사람이 잠깐 뒤 돌면 보일 텐데 수위 높은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스킨십하는 건 좋지만 집에서만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보면 수치스러울 것 같다.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하면 기분 나쁘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수차례 얘기했다. 그러나 남편은 “뭘 또 부끄러워하냐. 좋으면 좋다고 해”라고 말했다.


A씨는 “저녁에 치맥 하자고 나간 호프집에서도 사람들 많은데 남편이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너무 화가 나서 정색하고 바로 집에 왔다”며 “내가 적극적으로 싫다고 표현했으니까 더는 안 할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남편은 “부부 사이에 이런 장난도 안 받아주면 어떡하냐. 당신이 이런 걸 잘 받아줘야 부부 관계도 오래 잘 이어 나가고 관계가 좋은 거 아니겠냐”고 화를 냈다.

결국 A씨는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일주일 정도 냉전의 시간을 가졌다. 그러자 남편은 A씨의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찾아왔다.

A씨는 남편이 사과하러 온 줄 알고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봤냐. 미안하지? 앞으로 그러지 말라”며 애교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A 씨 손을 잡고 회사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다고 한다. A씨가 깜짝 놀라 “왜 여기로 와? 집으로 가야지”라고 하자, 남편은 “사실 나 이런 데서 해보는 게 로망이었다”면서 격정적으로 달려들었다.

A씨는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회사였다. 바깥에 퇴근하는 동료들이 많아 큰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며 “그런데도 남편은 좋은데도 부끄러워한다고 착각했다. 옷을 반쯤 강제로 벗기기도 했다”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가 계단으로 내려오면서 그 장면을 목격했다. 불이 켜지고 놀라서 정신없이 밖으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내 얼굴을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지만 엄청난 수치심이 들었다”며 “남편이면 아내한테 마음대로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고 속상해했다.

집에서도 충격받은 A씨에게 남편은 철없는 고등학생처럼 “그래도 스릴 있어서 좋았지? 그 사람 못 봤을걸. 당신도 좋아하는 것 같던데? 소리도 못 내고 그러더라?”라며 또 혼자 착각했다.


A씨는 “이제 남편이 꼴 보기 싫다는 생각까지 든다. 남편 스킨십이 너무 싫은데 부부 사이에는 무조건 참고 인내해야 하냐”며 “남편의 이런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된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비상계단 일은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고 해도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남편이 억지로 한다면 그건 성범죄”라며 “싫다고 하는 데도 힘을 써서 강제로 만진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부부 사이여도 처벌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양 변호사는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라며 “‘좋은데 부끄러워서 싫은 척하는 거잖아’라는 남편의 생각이 가장 잘못됐다. 남녀불문하고 상대방이 싫다고 하면 정말 싫은 거다. 좋으면 좋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거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저지르는 행동이라서 매 순간 즉각적으로 녹화나 녹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 “이런 경우 사후 증거 수집이 유용하다. 가령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다툴 때 녹음하는 거다. 이걸 충분히 증거로 활용해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28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JTBC with 더쿠] 박진영, 김민주 주연 / 두 청춘의 푸르른 첫사랑 이야기🍃 JTBC 금요시리즈 <샤이닝> 댓글 기대평 이벤트 323 02.28 163,912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12,59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860,27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898,59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189,28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2,24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06,36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26,19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0 20.05.17 8,632,09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7,68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98,3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10202 이슈 카카오TV 서비스 종료 안내 14:18 51
3010201 이슈 요즘 남자들이 1순위로 꼽는 여자 조건 14:17 144
3010200 유머 뇌경색으로 입원한 상사가 심심하다며 직장복귀하고 싶다니까 14:17 255
3010199 유머 🐼 칭구야 그 까까 마싣게따?! 루야 대나무랑 바까먹쟈💜 1 14:16 142
3010198 기사/뉴스 '몽글상담소' 고혜린PD "이효리·이상순, '장애' 이전에 '청년'으로 바라봐 준 어른" 14:16 65
3010197 유머 중국에서 쓰는 어장남 단어 3 14:16 169
3010196 이슈 <왕사남> 개봉 후 어린이 역사도서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 4 14:16 224
3010195 이슈 샤이닝 제작발표회 박경림, 빛나는 민트림 14:14 334
3010194 이슈 한국 살다가 본국 돌아간 캐나다인의 조식 총평 6 14:14 824
3010193 이슈 해외 유명 IT 유튜버가 말하는 '이번 발매된 보급형 맥북을 살 필요가 없는 사람' 22 14:13 910
3010192 정치 와 ㅁㅊ 이재명이 필리핀 대통령한테 드디어 얘 달라고 함.jpg 10 14:13 1,208
3010191 기사/뉴스 불후의 명곡' PD가 밝힌 이휘재 출연 배경 [직격인터뷰] 6 14:13 507
3010190 기사/뉴스 '23곳 골절' 4개월 아기 죽인 부모..."빠져나올 방법 널렸다" 지인 협박 2 14:13 219
3010189 기사/뉴스 동탄서 또 '보복 대행' 추정 범죄 발생‥경찰, 용의자 추적 중 14:12 199
3010188 기사/뉴스 (핫게 갔던) LIG넥스원 "직원 작전 동원 없었다" 9 14:12 533
3010187 기사/뉴스 임영웅 카드’ 쓰면 기부된다…하나금융, 소아암 환아에 4100만원 전달 1 14:10 123
3010186 정치 이 대통령 “국민 누구나 쉽게 국제대회 시청하도록 제도 개선” 2 14:10 238
3010185 정치 국힘 "증시 패닉" "빚투 조장" 말했다 '머쓱'?...논평 직후 코스피 10%대 반등 10 14:09 248
3010184 기사/뉴스 "창고에 'AI 아내' 갇혔다"…제미나이 믿은 남성 비극, 美 발칵 24 14:06 1,944
3010183 이슈 뭔가 이상한데 뭔지 잘 모르겠는 강아지 13 14:05 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