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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잊힐까 두렵다"...'증발'한 신혼부부, 9년째 미스터리 [그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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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3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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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흔적도 없이 사라진 부부 중 아내 최성희(42) 씨의 어머니는 당시 “(딸이) 스스로 사라질 이유는 손톱만큼도 없고, 지금까지도 나타나지 않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부산 수영구 한 아파트에 거주하던 결혼 6개월 차 전민근(43)·최성희 씨 부부가 사라진 건 2016년 5월이다.

당시 경찰은 아파트 안팎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부부의 동선을 확인했지만,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 흔적만 있을 뿐 나간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년 10개월 만인 2019년 3월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당시 경찰이 배포한 전단에 따르면 최 씨는 2016년 5월 27일 오후 11시께 마트에서 물건을 산 뒤 귀가했고, 전 씨는 그 다음 날인 28일 오전 3시 30분 집에 오는 모습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담겼다.

이후 아무도 부부를 보지 못했다.

가족의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확인한 신혼집에는 가방과 지갑, 노트북, 여권만 없어진 상태였다.

이상한 점은 두 사람이 집을 나서는 장면이 아파트 내 22개 CCTV 어디에도 찍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경찰은 인근 터미널이나 버스 정류장 등의 CCTV도 확인했지만 부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연극배우였던 최 씨가 그해 5월 30일 일하던 극단에 “한동안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할 것 같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하루 뒤 전 씨가 동업자에게 “한동안 일을 못할 것 같다”며 가게 운영비 전부를 이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6월 2일 전 씨가 아버지에게 “괜찮아요”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게 부부의 마지막 연락이었다.


이후 부부는 3년 가까이 휴대전화,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을 아예 사용하지 않은 듯 생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주변인 탐문을 통해 남편 전 씨의 옛 여자친구 A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

A씨는 전 씨와 연락을 지속해왔고, 전 씨가 결혼한 후에도 부부를 괴롭힌 것으로 드러났다.

노르웨이에서 거주하던 A씨는 공교롭게도 최 씨가 주변에 임신 사실을 알렸던 무렵이자 부부 실종 보름 전 한국에 들어왔다가 부부 실종 일주일 뒤 다시 현지로 출국했다. 또 한국에서 현금만 사용하는 등 의문스러운 행적도 보였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자 현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방어하다 종적을 감췄다.

경찰은 2017년 3월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그해 8월 노르웨이에서 A씨가 검거돼 수사가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노르웨이 법원이 2018년 12월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노르웨이 법원의 불승인 결정 사유에 대해 ‘조약과 외교 관계상 비밀유지 의무가 있어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증거가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5월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A씨는 전 씨와 친한 친구였을 뿐 연인 사이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인들은 “(두 사람이) 고등학교 때부터 만나던 사이”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대학에 진학하면서 헤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인들은 방송에서 “전 씨가 A씨에게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며 “A씨는 이혼하게 된 것도, 어린 딸을 잃은 것도 다 전 씨 때문이라고 말했었다”라고 전했다.

당시 방송에서 전 씨 어머니가 A씨의 노르웨이 집에 찾아가는 장면이 나왔으나, A씨 부부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A씨 가족은 오히려 A씨가 전 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숙명여대 교수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을 ‘가장 분석하기 어려웠던 사건’으로 꼽기도 했다.

하루아침에 딸을 잃어버린 최 씨 어머니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을 통해 “(딸이) 어디서 살아만 있다면…”이라며 눈물지었다.

그는 “내가 포기하면 딸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방송에 출연하게 됐다”며 “우리가 생각해도 미스터리다.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96829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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