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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韓 총리 탄핵심판 선고 임박...4가지 관전 포인트

무명의 더쿠 | 03-22 | 조회 수 13011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24일 예정되면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담길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계엄 적법성’ 판단나올까

한 총리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 중 하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통해 내란행위를 벌이는 것을 묵인·방조했다는 것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수수방관”했다며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 총리는 계엄 선포에 적극 반대했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의 실체와, 절차적 하자에 대한 판단도 내려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이 적법했다면 한 총리가 계엄을 묵인·방조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의 계엄이 위헌·위법했다면, 한 총리가 실제로 이를 수수방관했는지 보다 구체적인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尹도 韓도 ‘내란죄’ 철회

한 총리 탄핵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뒤늦게 철회된 점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국회 측은 지난해 12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한 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군경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을 공모 또는 방치·방조했다”고 했는데, 헌재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돌연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빼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각하 사유가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사유가 바뀌었다면 탄핵소추서를 수정해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며 “명백한 절차적 흠결로 각하 사유가 된다”고 했다.

특히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도 내란죄를 넣었다가 헌재 재판에서 철회했다. 이 때문에 한 총리의 선고에서 절차적 흠결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재판관들의 판단을 유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판관 미임명’은 이미 결론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탄핵안 인용 사유로 충분하다는 시각도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앞서 헌재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낸 바 있다.

한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후보자를 임명한 전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헌재는 마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 심판 결정문을 통해 “교섭단체의 재판관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특정한 내용의 추천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 졌다거나,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거부에 대해 위헌이라고 이미 결정했지만, 한 총리를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도 변수

헌재가 한 총리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결된 쟁점들에 대해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탄핵안 의결 정족수 등 한 총리 탄핵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헌재가 각하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총리의 탄핵안을 의결할 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200석)이 아닌 국무위원 기준(151석)으로 결정한 것을 두고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

만약 200석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탄핵소추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이 경우, 한 총리가 탄핵소추된 다섯 가지 사유에 대한 판단도 따로 하지 않는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공모, 묵인, 방조했는지 등도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9503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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