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법원, 법관기피 각하결정 이재명에 6차례 발송…한달째 미수령
9,623 57
2025.03.20 15:47
9,623 57

 

 

송달 시도했으나 '폐문부재'
김혜경 항소심 재판 소환장은 수령…재판 3개월째 중단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

법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3.11 yatoya@yna.co.kr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법관기피신청 각하 결정을 한 달 동안 6차례 발송했으나,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2월 접수된 기피 신청에 따라 절차가 중단된 이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은 3개월째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각하 결정이 이 대표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는 사정이 재판 지연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제기한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기피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가 법관 기피를 신청하면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3개월이 넘도록 열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후 3차례 공판준비기일만 진행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재판은 기소 9개월째 진행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야 재판이 재개될 수 있는데, 기피신청에 대한 1심 각하 결정이 피고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결정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재판 재개 여부도 현재로서는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즉시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고지받은 날짜가 다른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날짜 계산을 해야 하는지는 우리나라 학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가 없다"며 "다만 일본에서는 피고인과 기피신청인인 변호인에게 송달된 날이 각기 다른 경우 피고인에게 송달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는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로서는 송달의 효력과 관련한 국내 판례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하는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결정문을 받는 것을 기다리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신청 사건의 경우 사실상 즉시항고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결정문을 수령하고 7일 이내 항고하지 않으면 법원의 각하 결정이 확정돼 본안 사건 재판은 바로 재개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서 있었던 항소심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이 두차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제기됐던 '고의 수령 거부' 지적이 또다시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277240?sid=102

 

 

얘도 진짜 법꾸라지 만렙인듯

목록 스크랩 (0)
댓글 5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레시피X더쿠💛] NMIXX 지우 PICK! 피부 고민을 지우는 아이레시피 클렌징오일 체험단 모집! 99 00:05 4,47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977,576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957,527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968,857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5,297,09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65,46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517,57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33,63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604 20.05.17 8,643,17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25,40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410,84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022140 이슈 빈집털이는 끝났다..방탄소년단이 되찾을 K팝의 잃어버린 2년 27 07:52 373
3022139 유머 태국의 공식 국가상징 1 07:51 363
3022138 이슈 TVN토일 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법> 시청률 추이 2 07:48 919
3022137 이슈 JTBC <미혼남녀의 효율적 만남> 시청률 추이 4 07:46 1,329
3022136 이슈 일본sns에서 "헌법 9조 바꾸는거 찬성 안하면 빨갱이" 하던 최신 흐름이 바뀜 5 07:44 1,304
3022135 유머 개학(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내 모습 1 07:43 586
3022134 이슈 요즘 두쫀쿠 끝나고 이게 유행ㅇㅇ 11 07:30 4,590
3022133 정보 러닝하면 늙어보이는 이유 17 07:29 4,089
3022132 이슈 원덬이는 폴란드인이 그린 아누비스를 보다가 각잡고 서치에 들어가게되었다는데.... 42 07:29 2,294
3022131 이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현재 순위.jpg 5 07:24 1,022
3022130 정치 군에 대해 잘 알았던 김영삼전대통령 4 07:22 1,184
3022129 이슈 아카데미 시상식 레드카펫 안효섭 25 07:18 3,640
3022128 유머 🐱 월요일 힘내 3 07:15 369
3022127 유머 강아지가 크면 주둥이를 손잡이마냥 잡을수있음 4 07:13 2,014
3022126 유머 매일아침이 정형돈 07:11 1,020
3022125 이슈 호주에서 졸린 눈 비비며 6시에 눈떴을때 40 06:57 8,148
3022124 이슈 난 새롭거나 모나지 않은 말 주워 좀 외롭거나 생각이 많은 날 누워 1 06:55 963
3022123 유머 고양이를 이뻐하는 말 루나와 고양이 제이슨(경주마) 3 06:51 608
3022122 정보 직접 김치 담는 이유 1위-맛있어서 / 김치를 얻어 먹는 이유 1위-맛있어서 12 06:51 2,093
3022121 이슈 김재중 소속사 인코드 신인 남돌 멤버별 컨셉포토 공개.jpg 3 06:48 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