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에는 국회 활동 금지는 물론 언론·출판·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들로,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포고령이었는데요.
정치활동 금지는 과거 포고령에도 있었습니다.
1972년 유신체제를 선포한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정치활동 목적의 집회·시위를 일절 금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이 포고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시위를 금하고, 언론·출판·보도를 사전 검열 받도록 한 내용은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해" 위헌이라는 겁니다.
헌법상 계엄법이 적용되는 곳은 행정부와 사법부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12.3 비상계엄의 포고령은 제한할 근거가 없는 국회까지 적시해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김정민/변호사 (지난해 12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그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어요. 유일한 감시 장치이기 때문에, 계엄 하에서…"
이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포고령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난 1월 9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윤 대통령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1월 23일)]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것이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국회 활동 금지와 언론·출판 통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처단까지.
당사자인 언론인과 의료인 등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포고령의 위헌 여부는 또 다른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
영상편집: 박천규 / 영상출처: e영상역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