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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김성훈 영장 반려 사유는 “위법 영상 증거”

무명의 더쿠 | 03-18 | 조회 수 4425

 

서울서부지검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3차례의 구속영장을 "혐의 소명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자, 경찰은 어제 4번째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4번째 영장신청은 반인권적 국가폭력"이라며 "검찰이 이번 영장신청도 기각할 것"을 촉구했지만, 검찰이 영장심의위의 권고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 증거로 제출한 영상에 '불법성' 소지를 우려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한남동 관저에서 김 차장이 체포팀 진입을 방해하는 듯한 영상을 촬영했는데, 검찰은 영장 반려 결정 과정에서 촬영 장소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보호법상 촬영이 금지된 1급 보안시설입니다.

수집 과정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증거에 대해, 향후 법원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처장의 구속심사를 맡게 된 서울서부지법이 증거 영상의 불법성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3028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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