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사망과 관련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피고인 입장과 무관하게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나 집안 분위기 등 양형에 고려할 요소가 있다"며 A씨의 40대 아내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열한 살 아들을 야구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아들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숨을 거뒀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당초 아동학대살해 혐의 적용을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A씨의 아내에 대해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송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