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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운명 가른 헌재의 ‘3가지 요건’… 尹에게도 적용될까 [尹 탄핵심판]

무명의 더쿠 | 03-18 | 조회 수 2356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탄핵소추 인용 여부를 결정할지 주목받고 있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재는 크게 세 가지 요건을 따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기각으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인용으로 결과가 엇갈렸다.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을 가른 건 ‘헌법·법률 위반 여부’, ‘위반한 행위가 헌법수호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가 있는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는지’였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심판의 틀이 잡혔다고 볼 수 있는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중대한 법 위반’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정공백이 초래하는 파급력이 큰 만큼 대통령 법률 위반의 중대성과 저울질해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헌재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파면이 정당화된다고 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주요 쟁점은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였다. 헌재는 이 발언이 법률 위반이라고 인정했다. 헌재는 또 노 전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자 선거법을 문제 삼은 것과 관련해서도 “현행법을 ‘관권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하고 법률의 합헌성과 정당성에 대하여 대통령의 지위에서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기자들 질문에 응해 정치적 소신·정책 구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답변 형식으로 소극적·수동적·부수적으로 이뤄졌다”며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른바 ‘국정농단’을 두고 다퉜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추천 인사를 다수 공직에 임명하고 미르·케이스포츠 설립 관련 기업으로부터 출연을 요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헌재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다”며 “대의민주제의 원리와 법치주의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 대통령으로서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고도 짚었다. 헌재는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진상 규명과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했으나 검찰·특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탄핵소추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헌재는 ‘12·3 비상계엄’이 헌법 위반인지뿐만 아니라, 대통령 직무 단절에 따른 국가적 손해와 헌법수호 의지가 없었는지 등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봉쇄·선관위 침탈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구금 시도 등 헌법·법률 위반 정도가 두 전임 대통령보다 중대하다고 강조해 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행사라는 입장이고, 야당의 공직자 탄핵,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운영이 마비된 상태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으로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변론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각하·기각돼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도 주목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2001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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