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의 뇌물 혐의 등을 수사하던 검찰이 노 전 의원 자택에서 3억원가량의 돈다발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8일 노 전 의원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인정된 데 불복해 검찰이 낸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2022년 11월 16일, 18일 노 전 의원의 주거지에서 현금에 대해 집행한 압수 처분은 취소됐다.
검찰은 지난 당시 노 전 의원의 자택을 1차 압수수색 하면서 3억원 상당의 현금이 개별 봉투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당시 법원은 1차 영장을 발부하며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이에 검찰은 압수수색을 멈추고 현금을 별도로 상자에 보관·봉인한 뒤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틀 뒤 2차 압수수색에서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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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71729?sid=102
사건 요약
2022년 11월 16일 18일 양일간에 거쳐 검찰이 노웅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마포갑) 자택에서 뇌물이 의심된단 이유로 현금 3억원을 압수해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