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아직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수사팀 내부에선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리자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영장심의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또 윤 대통령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받는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의 세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부당 인사 역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또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엔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고 했다”는 김 차장과 “사령관 3명의 데이터만 삭제하라고 했다”는 실무자 간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여전히 소명 부족 ㅇㅈ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