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아직 청구 여부를 결론 낼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수사팀 내부에선 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자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