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그에게 임시로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헌재에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는 '마 후보자의 정식 재판관 임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취지의 임시지위 가처분 신청서를 이날 오전 헌재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여기에 더해 헌재가 직접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기관의 지위를 가지는 피신청인(최 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헌재 결정의 기속력을 무력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헌재의 결정에 모든 국가기관이 따라야 하는 법 원칙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 판례에 따라 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은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해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에 따라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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