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혐의 확정시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현실화될 지 관심이 쏠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정당이 헌재의 정당해산 심판을 받도록 하는 내용인데, 사실상 국민의힘을 겨냥했다는 분석입니다. 법조계에선 국민의힘 정당해산 가능성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무성하지만, 윤석열 파면 후에도 국민의힘이 극우세력과 결탁해 폭력 선동을 계속한다면 여론의 압력이 커질 것은 분명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당해산제는 헌법 8조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정당해산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관건은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여부인데, 이에 대한 정의는 이미 헌재에서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르면 현재 국민의힘의 극우적 행태는 정당해산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을 동원한 헌정 파괴 시도를 옹호하고, 헌재와 법원의 권위를 흔들면서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은 윤석열 파면이 결정되면 불복하고 헌재를 공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내는 상황입니다. 앞서 윤석열 탄핵소추 때 집단적으로 표결에 불참하고 방해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내란 동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해산 사유라는 견해가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국민의힘 정당해산의 또다른 근거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의 일체성입니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헌재는 "당 주도세력의 활동과 목적은 당에 귀속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이 연루된 '내란 음모' 사건을 당 차원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행위로 봤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통령이 된 뒤 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헌재는 통진당 지도부가 이석기 등을 제명이나 탈당시키지 않고 감싸고 돈 것에 주목했는데,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제명·탈당시키지 않고 옹호하는 상황입니다. '이석기와 통진당'처럼 '윤석열과 국민의힘'도 한몸처럼 움직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이 내란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폭동을 수반하는 구체적 행위를 실행하지 않았다면 헌재의 해산 결정은 어렵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강령을 내걸고 있지 않은 점도 부정적인 시각을 반영합니다. 국민의힘에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장경제가 핵심인 현행 헌정질서를 부정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이탈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통진당 해산 사태에서 보듯 정당해산제가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극우세력과 동맹관계를 형성하면서 극우정당으로 치닫는 현실을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국민의힘이 극우세력의 폭력 선동에 동참함으로써 파시즘 경향을 강화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합니다. 이를 묵과했다가는 한국 사회가 자칫 '준내전 상황'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정당해산 압력 등 국민의힘에 충격과 경종을 울리는 조치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석기만큼만 하면 될듯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