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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계엄 참여 사령관들의 비화폰 원격삭제 정황…경호처 서버 확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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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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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지난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경호처에서 제공받은 비화폰을 확보했지만 ‘로그아웃 상태’였음을 확인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에게 “(비화폰에서) 휴대전화 보안앱(보안UC)이 로그아웃되어 있고, 다시 로그인이 되지 않는데 피의자가 조치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여 전 사령관은 “군 안보폰(비화폰)은 원격으로 소거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 핸드폰이 소거가 되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경호처 핸드폰도 그런 조치(강제 로그아웃)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인다”고 답했다. ‘원격 로그아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이었다.

경호처 비화폰은 원격으로 로그아웃할 경우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 직원에게 비상계엄에 동원된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원격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경호처 실무자는 지난해 12월12일 보고서(‘처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에서 “관리자 서버에서 원격 로그아웃 시 단말기 내 통화 기록(이) 삭제”된다고 하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차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격으로 로그아웃이 된 게 사실이라면 다른 누군가가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한 셈이다.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대목이다.

이 전 사령관이 경호처에서 받은 비화폰에서도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 이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님은 군 보안폰으로 전화를 주셨고, 무궁화폰이라고 대통령경호처에서 준 폰으로는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했었다”며 “압수수색 나왔을 때 제출하면서 (무궁화폰을) 켜려고 했는데 뭘 차단해놨는지 켜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스스로 경호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했다고 검찰에 밝혔다. 비상계엄에 동원된 주요 사령관의 경호처 비화폰이 모두 ‘깡통폰’이 된 셈이다. 아직 확보하지 못한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통화 기록도 단말기에서 삭제됐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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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경호처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경호처장 직무대행인 김 차장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으로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세차례나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기각하면서 김 차장은 비화폰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경찰의 불복으로 열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지난 6일 김 차장 구속영장 청구를 권고하는 결정이 나왔고 경찰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에 대한 네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경호처 비화폰 압수수색을 다시 시도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3611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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