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대부분 법원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성' 부분은 어떻게든 피하려 애썼습니다.
변호인단은 "후문 앞에 서 있다 떠밀려 들어간 것이다", "후문을 강제로 개방하는 행위에 가담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과 그냥 들어간 사람을 구분해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까지 덧붙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불상의 두 명이 문을 잡고 흔들자 곧바로 열렸다"며 "후문에는 단단한 시건 장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지 않아 쉽게 열렸으니 강제로 연 것도 침입도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또 다른 피고인 유모 씨의 변호인은 폭동 당일 담을 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영장 발부 사실에 항의를 표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것 역시 고의는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이모 씨 측은 "바닥에 떨어진 방패를 잘못 밟으면 다른 사람이 다치니 든 것이다"라며 "경찰을 때리지 않고 단지 민 것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경광봉으로 경찰을 때린 피고인 측은"두 차례 때리긴 했지만, 위험한 물건이 아니니 가중 처벌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모두 140명을 수사해 92명을 구속했습니다.
[영상취재 이학진 / 영상편집 김영석 / 영상디자인 유정배]
임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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