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첫 변론이 진행됐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 단독은 A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지엘 진형혜 변호사, 민희진은 법률대리인 법뮤법인(유한) 세종 이원·공지희 변호사와 참석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어도어 재직 당시 성희롱 피해를 입었으며, 민희진 대표가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모욕을 줬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민희진은 A4 용지 18장에 달하는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2시간이 넘는 영상을 법정에서 함께 보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쌍방에서 들어보고 필요한 부분을 캡처, 녹취하고 주장만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게 어떠냐. 검증 기일은 따로 안 잡으려 한다"고 얘기했다.
이에 민희진 측 이원 변호사는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라며 "열람을 허가 해준다면 녹취록을 제출하겠다"며 "녹취 부분이 (원고 측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다시 법정에서 함께 열람하는 게 어떠냐"고 물었다.
A씨 측 변호사 역시 "재판장님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4주 정도의 기간을 주면 충분할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녹취록을 보고 반박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변론 기일을 잡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오는 5월 26일 오후 3시 15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