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장 부정선거 의혹 관련 이덕수 의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받아들여졌다.
17일 인천일보 취재 결과 수원지법 제2행정부(신철순 부장판사)는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의결처분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6월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투표 과정에서 정용한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덕수’를 쓴 투표 용지를 핸드폰으로 찍어 의원 채팅방에 보내 이탈표가 없는지 확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6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정 의원을 불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지난달 7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이 의장에 대한 의결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선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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