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로 끓인 찌개를 국내산이라고 속여 판매한 50대 식당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6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판사)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7·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전북 김제시에 위치한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인 중국산 김치로 찌개를 조리, 판매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영업을 위해 매월 1~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중국산 김치를 납품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구입한 중국산 배추김치는 1120상자(1만1200㎏)에 달했다.
A 씨가 중국산 김치로 조리한 김치찌개를 판매해 얻은 부당이득은 1억 79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