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가 1차 내용 증명을 보낸 게 '보여주기식'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2차 내용 증명을 발견했다"며 "2차 내용 증명에는 배임죄에 해당하기에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 언급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기한을 줄 테니 반드시 채무를 해결하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1차로 협박성으로 보내고 2차로도 보냈는데 이건 새론이가 숨겨놨던건지 아무한테도 말 안해서 몰랐다고함..
2월에 이사할 예정이였는데 그렇게 가고 유족들이 새론이집 유품정리하시다가 발견하셨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