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을 하기 위해서 국민투표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헌재에서 국민투표권 위헌 판결이 나와서 지금 효력정지 상태임.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국민투표권을 먼저 손봐야 됨.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투표'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투표법은 201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위헌인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