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는 지난 13일 징계위를 열어 경호처 간부 ㄱ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해임은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아래 단계로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이다. 앞서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 지난 1월12일 간부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또 다시 물리력을 동원해 막으라고 지시했다. ㄱ씨는 회의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을 막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크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또 회의에서 김 차장의 책임론도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은 그 자리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에 비밀을 유출했다’며 ㄱ씨를 대기발령 조처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ㄱ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ㄱ씨는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경찰과 경호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일 뿐’이라고 소명했지만 해임 의결까지 나아간 것이다. 이에 대해 경호처 쪽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아직 정해진 게 없다”며 “세부 내용은 보안사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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