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이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대거 해고된 연방 기관 수습 직원들의 복직을 명령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가 주도한 연방 기관 축소와 인력 감축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국가보훈부와 농무부, 국방부 등이 인사관리처 지침에 따라 지난달 해고한 직원들을 즉시 재고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인사관리처가 각 정부 부처에 직원 해고를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 소송은 공무원 노조인 미국공무원연맹 등 단체들이 연방기관 수습 직원 대량 해고에 반발하며 제기한 소송으로, 연방법원은 지난달 27일 이들의 손을 들어주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었는데요.
이어 본안 판결을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기관 수습 직원 해고 조처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번 소송을 비롯해 트럼프 정부가 공무원 해고와 관련된 여러 소송에서 이번과 비슷한 판결로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