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 한국 사람으로써 일본 고시에 붙은 사람이 극소수였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100% 친일파라고 봐야죠. 새 정부가 출범하면 판사,검사를 누굴 시켜야 하는데 일제감정기 때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던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급하게 구해 가지고 메꿨어야 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법원,검찰 서기였던 사람들이 검사하고 판사가 되는 겁니다. 일본 놈 밑에서 사무 보조 하던 놈들이 가서 했었습니다.
최강욱:일제 때 검찰 서기를 하다가 검찰이 된 사람이 대표적으로 이회창 아버지
서기들은 시험 면제를 해줘서 쉽게 변호사를 만들어줬다
이런 사람들이 법조문화를 만들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