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의원은 16일 SNS에 "법적 절차와 선례를 고려할 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먼저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은 이 대표의 2심 선고 이후에 내려야 하며, 그래야 헌재가 편파·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조금이나마 덜 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이어 "윤 대통령 변론은 한 총리보다 6일 뒤인 지난달 25일 종결됐다"며 "이 일정대로라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26일 이전에 있는 것은 무리한 정치적 고려, 편파·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 헌재는 90분 만에 변론을 종결할 정도로 쟁점이 단순했던, 한 총리 탄핵심판부터 먼저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은 오는 26일"이라며 "이미 이 대표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법리와 판례에 따라 당당하게 판결한다면,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이 징역 5년의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나 80만원 이하의 가벼운 형량이 선고될 법리적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간 우려됐던 것은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내린 후 법원이 이 대표와 민주당 권력의 눈치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며 "정상적 재판 운영이 전제된다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같거나 늦어질 전망이니, 법원은 사법부 독립의 원칙에 따라 외부 압력 없이 공정한 판결을 내릴 환경이 조성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 유죄 판결이 유지돼 대선 출마가 좌절되고, 434억원 추징으로 민주당에 재정적 파탄까지 초래할 것이 예정된 이 대표가 불만 가득한 민주당의 반이재명 세력에게 퇴출당할 날도 멀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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