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로부터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사건을 넘겨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이 검사가 처가의 가사도우미 범죄기록을 사적으로 조회해 그 내용을 전달한 시점을 2020년 3월30일로 보고 있는데, 공무상비밀누설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 이달 말로 시효 만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지난 10일 검찰로부터 이 검사 사건을 이첩받아 제보자인 처남댁 강미정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확보하고 강씨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지난 6일 이 검사를 주민등록법·청탁금지법·형사사법전자절차촉진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공수처 수사대상인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검사의 혐의 중 공무상비밀누설은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검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당연퇴직 될 수밖에 없다.
앞서 검찰은 사건 제보자에게 수사자료를 사진 촬영해 외부로 유출하게 한 전직 검사 박아무개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면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 두달을 남기고 공수처로 이첩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공수처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경찰은 이에 따라 사건을 곧바로 이첩하는 반면 검찰은 수사 후 기소단계가 되어야 이첩하는 실무례가 고착화되고 있다.
한 공수처 검사 출신 법조인은 “바로 공수처에 검사 범죄 혐의를 보내서 수사하라는 것이 공수처법의 취지이지만, 공수처가 검찰과 대립각을 세울 만한 힘이 없다 보니 검사의 범죄 혐의도 검찰이 계속 쥐고 기소할 정도가 돼야 이첩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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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개검 하는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