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연금보험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지급액을 보험 적립금의 70%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생전에 받는 연금액을 늘리는 '한국형 톤틴·저해지 연금보험' 상품이 내년 초 출시된다. 이 경우 보험 계약자들이 받는 연금액이 일반 연금보험 상품보다 38% 늘어나 고령자들의 노후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사의 요양산업·실버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사 자회사의 요양시설 운영 부지 선택폭이 수도권 등으로 넓어지고 실버주택 운영 전문 자회사도 등장할 전망이다.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돌려 받는 '한국형 톤틴보험' 내년 초 출시
금융당국은 18일 제7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한 이같은 내용의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를 발표했다. 보험산업 미래대비 과제는 △인구 △기후 △기술 3대 변화 대응 해외진출·실물투자 활성화 △부채관리 활성화 등 5대 분야, 11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내년 초 한국형 톤틴·저해지환급형 연금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톤틴·저해지 연금이란 연금 개시 전 사망하거나 해지한 경우 보험료 적립액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하는 대신 계약 유지자의 연금액을 증액시키는 상품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고령화 진전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2022년 기준 노후적정 생활비는 월 177만원이지만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58만원으로 3분의 1 수준이다.
선진국 대비 사적 연금시장 규모도 여전히 낮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적연금 적립액 비율은 미국 134.4%, 영국 104.5%인데 비해 한국은 28.5%에 그친다.
금융당국은 "이에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을 도입해 연금보험 활성화 및 국민의 노후대비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톤틴·저해지 연금보험은 사망시 지급하는 보험료를 보험료 적립액의 현행 최대 100%에서 최대 70%로 줄이는 대신 생전 연금액은 보험료 적립액 이상을 지급하도록 설계된다. 사망하기 전 연금보험을 유지하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이 돌려받는 셈이다.
종신연금 보험 역시 중도해지 환급금을 일반상품보다 적게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럴 경우 보험계약자들이 받는 연금액은 일반상품 대비 38%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감독규정상 종신연금만 저해지가 허용되는 만큼 우선 종신연금 저해지 상품을 개발한 뒤 운영 상황에 따라 확정기간형 저해지 허용 여부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을 출시하는 보험사들은 연금보험 지급 전 사망·해지시 지급금이 감소한다는 점을 가입자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계약자 확인서 강화, 보험사 자체 상품판매자격제도 운영, 해피콜 실시 등을 해야 한다.
보험사 상품 세부 서식과 전산이 마련되면 내년 초 관련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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