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 접수 당일 '추가 자료' 요청...자료 미제출로 아직 심사 개시 못해
중요 사건 분류 시 심사 1년 이상 걸릴 수도...목표한 상반기 출범 어려워져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가칭) 출범 시기가 당초 목표 시점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양사는 지난해 말 합작법인 계획을 밝히면서 출범 시기를 올해 상반기로 예정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져 연내 출범도 녹록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유통업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지난 1월 24일 제출한 기업결합 심사 건은 아직 공식적인 검토 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정위가 업체에 보완 자료를 요구한 뒤 이를 재접수할 때까지의 '자료보정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세계와 알리바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날 업체가 제출한 자료 외에도 추가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 당일 곧바로 2차 보완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송부되지 않았다"며 "최초 심사 기간인 30일 중 하루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신세계가 제출한 추가 자료도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려될 수 있단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럴 경우 본격적인 심사 개시 시점이 상반기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 심의를 개시한 뒤에도 공정위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면 심의 기간은 자동으로 중단된다. 공정위가 그간 진행했던 주요 기업결합 심사건의 경우 1년 이상 검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마트는 지난 2월 25일 G마켓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에메랄드SPV를 흡수합병했다. 이에 따라 기존 '이마트-에메랄드SPV-아폴로코리아-G마켓'으로 이어진 지배구조가 '이마트-아폴로코리아-조인트벤처(JV)'로 단순화된다.
신세계-알리바바 합작법인 지분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앞서 신세계 계열사 아폴로코리아는 알리바바 계열사 그랜드오푸스홀딩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신세계와 알리바바가 50대 50 지분으로 공동 지배하는 합작법인이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을 각각 100% 보유하게 된다.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각 플랫폼은 합작법인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물리적 통합없이 독자 운영한다.
신세계와 알리바바는 합작법인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G마켓 셀러는 해외 판로가 확대되고, 본사는 알리바바가 보유한 글로벌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품기획을 다변화할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G마켓의 물류센터와 배송 서비스를 활용해 취약한 신선식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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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66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