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금리조정) 2025년 3월 24일부로 기금 디딤돌 및 버팀목 금리가 0.2%p 인상됩니다. 다만, 지방 소재지 주택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 -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변동금리 이용고객은 기존계좌에도 적용)
- ※ 단, 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버팀목(전세피해 저리신규·대환, 최우선변제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제외
3월 24일부터 수도권은 0.2%p 인상
기존 대출자도 당연 적용입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8/FP0804/FP080402.jsp?id=3&mode=S¤tPage=1&articleId=1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