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새론이 생전 남겼던 일기장 등이 김수현과의 교제 날짜가 기재된 점 등이 알려지면서 김수현과 김새론의 교제 시기에 대한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
대중이 이들의 교제 시기에 초점을 맞춘 배경에는 김새론과 유족이 주장하는 2016년 당시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15세였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 성관계를 할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내지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온강 이고은 변호사는 14일 YTN에 출연해 먼저 소속사의 입장에 대해 “김수현이 김새론과 아예 교제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교제한 적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며 “김새론과 여자친구로서 교제한 적이 있다 없다는 중요한 사실관계고 부인을 하다가 번복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성인이 되고 나서 사귀었다는 부분은 법적 책임을 넘어서 윤리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다만 교제의 시기에 대해서는 유족 측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수현의 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 죄 성립에 대해서는 “2020년 이전 개정되기 전에는 16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자와 이러한 합의 하에 관계를 맺거나 어떤 스킨십, 성적 스킨십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며 “김새론의 경우 2015년, 즉 개정 전 법률이 적용이 된다”고 했다.
또한 “구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적 스킨십이나 관계 부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교제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성년 의제간음, 추행 등 형법상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또한 “마찬가지로 위 사안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개정전 사안으로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적 관계가 있었던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처벌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현재 기준으로는 성적 관계가 있으면 엄연히 법적 처벌가능성도 있는 행위로서 윤리적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