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올해 상반기 한강버스 운항을 앞두고 서울시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 및 위험구역을 설정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한강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지정 고시안을 행정고시 했다.
수상레저활동 위험구역은 운항 중인 한강버스로부터 전방 100m, 후방 50m, 좌·우 50m 이내에 해당한다. 이 구역 안으로는 모터보트, 수상스키 등 모든 수상레저기구가 들어올 수 없다.
미래한강본부는 한강버스 주위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지 못하게 계도 위주로 단속하고, 시정되지 않을 땐 5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한강버스 망원선착장 인근 망원한강공원 경사로 한강 진입부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설정됐다. 모터보트, 카약, 카누 등 모든 동력·무동력 레저기구의 진입이 금지되며 이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마포대교 남측 하류까지, 마포대교에서 상류측, 세빛섬(채빛도교)에서 반포선착장까지 등 여의도·반포한강공원 안 3개소가 수상 레저 활동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새로 설정된 망원선착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개인 레저 기구의 진·출입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성이 크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에는 들어갈 수 없도록 안내 부표가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금지 기간을 3년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정식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는 연내 12척이 투입된다. 현재까지 1·2호선 선박 2척이 지난 2월 27일 도착했으며 서울시는 상반기 내 추가로 6척을 들여와 총 8척을 운항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1월에도 한강 내 낚시 금지 구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연장하는 등 한강버스 운항운항 전 안전 관리에 나서고 있다. 특히 뚝섬, 이촌, 망원, 잠실 등 한강버스 선착장 조성이 예정된 곳은 낚시 금지 구간이 연장됐다.
낚시 금지 구간은 △뚝섬2지역 450m(청담대교 북단 상류 450m∼성수동 영동대교 북단 하류 710m) △이촌1지역 300m(중랑천 합류부∼동호대교 북단 하류 300m) △망원2지역 600m(성산대교 북단 상류 600m 교량∼홍제천 합류부) △잠실지역 800m(잠실5동 잠실수중보∼잠실수중보 하류 1300m)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13138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