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방송에 출연한 이고은 변호사는 "교제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고은 변호사는 "일단은 현행법, 2020년 5월에 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간음 내지는 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입을 열었다.
다만 그는 "그런데 원래 2020년 이전에,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에는 16세 미만이 아니라 13세 미만의 자와 이러한 합의 하에 관계를 맺거나 어떤 스킨십, 성적인 스킨십이 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뒀다. 그런데 지금 15세, 김새론 씨가 15세였을 때는 2015년, 즉 개정 전 법률이 적용이 된다"면서 "구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자에 대한 성적인 스킨십이나 관계 부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서 교제를 했다, 이 사실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고은 변호사는 "구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시 15세였다고 하면 13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서 미성년자 의제간음이랄지 추행, 즉 형법상의 죄가 생각립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성년자와 단순 교제했다는 사실을 넘어서 미성년자와 어떤 성적인 스킨십이 있었거나 관계까지도 맺어야 한다라는 부분을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관련해서 김수현 씨에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