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취 해소제 ‘컨디션’을 만드는 제약사 HK이노엔이 최근 연구소 전 직원들에게 “휴대전화에 ‘관리 앱’을 깔지 않으면 17일부터 사옥 출입을 막을 것”이라고 공지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HK이노엔의 숙취해소제 컨디션/HK이노엔 제공
HK이노엔은 지난 2월 경기 성남의 판교에 사내 연구·개발 인력 등 500여명이 근무하는 지상 10층의 ‘HK이노엔 스퀘어’ 건물을 오픈했다. 이후 이 회사는 연구소 보안을 위해 전 직원의 사내 휴대 전화 촬영을 금지하겠다면서 최근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앱을 의무적으로 깔라고 공지했다는 것이다.
MDM 앱은 ‘관리 앱’이라고도 불리는 앱이다. 회사가 직원 휴대폰을 원격 조종해 문자와 사진, 사원의 위치, 사용 앱 등에 접근할 수 있고, 직원 핸드폰에서 특정 앱을 삭제하고 설치할 수도 있게 하는 앱이다.
그러자 HK이노엔 직원들 사이에서도 “사내 촬영이 문제라면, 일과 중에는 휴대전화 카메라를 막는 보안 스티커를 붙이는 대안 등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사측은 ‘관리 앱 의무 설치’를 밀어붙이면서 이 앱을 깔지 않은 직원은 17일부터 판교 사옥 출입을 금지하겠다고 공지했다. 이 직후 이 기업 직원들은 사내 게시판 등에 “회사가 직원들의 기본적인 사생활, 권리를 짓밟고 기만하고 있다” “민감한 개인 정보에 대한 무한 권한을 강요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HK이노엔 측은 “(MDM 앱 의무 설치는) 회사의 핵심 기술을 취급하고 있는 연구소 상주 인원을 대상으로 한 중요 정보 유출 방지 목적”이라며 “연구소 직원들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만 제한할 뿐, 그 외의 (개인) 정보는 수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만, 많은 임직원과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했던 점을 고려하여, 추가 설명 메일 및 설명회를 진행할 계획이며 충분한 공감과 소통 이후 도입 여부 및 시기를 재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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