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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20년 묵은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사건,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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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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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재판에 넘겨진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1심 선고가 20일 열린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오후 2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당시 39세)씨의 선고공판을 연다.

사건 발생 20년 만에 구속기소 된 A씨는 '자신은 범행 장소에 간 적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관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등 8개월간 유무죄를 둘러싼 법정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 남은 발자국(족적) 등 여러 증거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다"며 "치정에 얽힌 범행으로 비난의 여지가 큰데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범행 당일 알리바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범행 장소에 간 적이 없고, 범행 현장의 족적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항변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물놀이 장소인 미사리 계곡을 벗어나 범행 현장에 가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시한 범행 현장의 족적 역시 피고인의 샌들과 유사할 뿐 피고인의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이 사건 범인으로 몰려 가정과 삶이 모두 파탄 나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20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남녀 관계에 얽힌 치밀한 계획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C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원지역 대표 장기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0여 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54/000010702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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